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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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진선 | 등록일 | 12.05.03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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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 변호사 조성욱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 증가로 청소년들이 경찰서 출두까지 요구받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전과자들을 양산한다는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는 고소장 각하제도나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가급적 청소년이 처벌은 면하도록 조치해 주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이 더욱 강화되는 현대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법적제재까지 받을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돈을 주고 구매한 음악파일, 도서(스캔한 파일)를 친구와 무료로 공유하기 위해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블로그등에 게시하는 행위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이용을 넘어서 복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돈을 주고 구매한 음악파일을 개인촬영 동영상에 배경음악으로 삽입한 후 블로그등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돈을 주고 구매한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컴퓨터프로그램 대여행위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종종 벌어지는 저작권침해사례 중 소위 ‘대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판매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책이나 비디오등은 대여점등에서 대여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영리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프로그램복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TV프로, 영화 일부장면을 캡쳐한 후 업로드하는 행위 비록 영상의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영화저작물 전체와 마찬가지 보호를 받습니다. 요즘은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도 상당히 많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드라마의 대사나 책 속의 글, 노래가사를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행위 영화나 드라마,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본, 책의 글, 노래 가사 등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명대사, 좋은 글 등을 극히 일부만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드라마의 명장면,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 드라마 속 명장면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물론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용이어서 저작권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창작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는 패러디물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른 녹음파일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요즘 유행하는 UCC동영상처럼 일반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저작권법위반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대중인기를 원하는 대중가요의 저작권자가 굳이 팬들의 동영상까지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논란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 생각됩니다.
○ 남이 만든 맛집, 여행지 정보글을 퍼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물론 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창작성’ 없이 간단한 소개글이나 단순 현장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작성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을 독창적으로 소개한 글이나 촬영된 전문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기사, 잡지 내용을 그대로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 최근 저작권위반여부가 많이 논란되고 있으며 형사고소도 빈번해 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문기사는 대부분 사실보도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고 저작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내용 중에는 분석보도나 의견등 주관적이고 독창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종종 포함되기도 하는바, 이때는 엄연히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보호를 받는 기사나 잡지내용을 통째로 퍼와서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는 설령 출처를 명시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문기사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하여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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